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고객(회원)들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의 언어를 통한 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회원들은 이로 인하여 탈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수의 여성회원들을 고객으로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