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6. 판정 2011부해56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1, 3은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검찰에서 폭행혐의로 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1의 경우 집단폭행 및 직장 무단점거로 업무방해 등 징계처분의 필요성과 과거 징계전력을 감안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3의 경우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에도 단지 폭행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2.

이 사건 징계는 무단점거 농성 및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