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조업과 업무방해 및 쟁의행위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한 점,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위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단체협약 소정의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로써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에 앞서 ‘법원 확정판결 이후 정상을 참작하여 별도로 논의한다’고 한 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당사자간 신의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그 문구가 해고의 유보나 해고의 제외라는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한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활동할 당시의 지위 및 비위행위가 이 사건 사업장의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인정사실과 법원의 판단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사유가 정당한 점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