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1. 판정 2011부해56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 이○철을 2011.3.2. 당일 기다렸다가 작별 인사를 한 점, 소지품을 정리하고 사업장을 나와 2011.3.3.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2011.3.2. 및 같은 달 12일경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느냐’, ‘해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직복직은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불충분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