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총지배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총지배인 부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총지배인의 운전기사로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린넨관리업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인사발령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인사발령이 부당함에도 인사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다면 린넨관리부서로 전보되어 2011.2.21. 하루 일한 뒤 2011.2.22.~3.6. 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발령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휴가기간의 연장만을 정중히 부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휴가종료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린넨관리업무가 힘이 들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3.24.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키와 주유카드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