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1. 판정 2011부해569

판정요지

회칙 개정 담당자로서 회칙(안) 작성, 본 협회에 승인 요청, 재요청 등 일련의 회칙 개정 과정에서 조문을 변경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징계의결권이 없는 감사 2명이 징계표결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회칙조문을 정리하는 이기 과정의 착오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큰 불이익은 찾아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에 대한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