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특허출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조력발전소 수차구조물 및 수문구조물의 어도” 등의 4개의 특허를 짧은 기간에 출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가족 공동명의로 출원한 특허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 특허를 출원한 시기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무관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특허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더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중인 수차터빈의 설계 및 제작의 중단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향후 이 사건 사용자의 신용 및 대외 이미지 손상 등 경영상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