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3. 판정 2011부해572

판정요지

1.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 되므로,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 당사자로 하지 아니한 사용자2는 재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자(수습중)에 대한 해고사유 중 허위 이력, 업무상 손실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사 폭언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1의 프리언스 빌딩 관리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