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7. 판정 2011부해57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8.23. 이 사건 사용자의 창고에서 티셔츠 완성품을 훔치던 중 건물 경비에게 발각된 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평소 ‘개인사물함에 모든 물건을 두고 쇼핑백 등 일체의 가방류를 현장봉제실로 가져가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2011.2.11. 21시 40분경 업무가 끝날 무렵 이를 어기고, 쇼핑백을 창고로 가져와 이 사건 사용자의 의류 완제품을 무단 반출 후 처분한 점, 2011.3.24.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