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재활원 개원시 정원이 110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 생활인 수가 점점 감소하여 65명이 생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직원수 증가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복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차액을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차원에서 보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수이상의 기관에 대한 직무선택을 부여하였고, 비록 당장 ○○재활원으로의 발령은 안 되더라도 자리가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전보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안한 점 등 명백한 합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