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 유발 관련 동영상을 업무과장과 같이 본 이후 업무과장의 권고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전에 제출한 4건의 사직서와 달리 이 사건 사직서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11.3.25.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2011.4.19.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1.3.22.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제출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업무과장에게 전화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화통화 내용을 이유로 하여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