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5. 판정 2011부해59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검사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여겨지며, 당해 검사 결과인 판정표의 제출 시까지 승무정지 조치를 취할 사유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1.1.27.자 승무정지 명령은 그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승무정치 처분은 2011.8.26.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해고 시까지 계속되어 그 기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교통관리공단을 통하여 특별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11.5.30. 간접적으로 판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승무정지 조치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