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직의사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서둘러 내부결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처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등 사직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5년여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오면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징계조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한 점,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인정사실과 법원의 판단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