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온 점, 이 사건 사용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25%지분(추후 증자로 지분 10%로 감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각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로 업무를 담당한 인민일보해외판 한국판의 9면에서 20면에 대한 취재 등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