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차량검수와 관련하여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하도록 하여 본연의 직무와 주의의무를 해태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러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일한 사태의 발생 방지,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한 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 2는 물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 필수 안전장비인 브레이크 라이닝의 재고관리 업무를 해태하여 열차운행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징계 사유가 인정 되고,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