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2011.2.14.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의 언행들이 간부직원 직위해제를 할 사유가 되는지, 보직운용 차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간부직원 해임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부직원에서 해임된 후 팀장으로 강등된 전례가 없는 점, 직책급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의 불이익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간부직원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2011.4.12.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인사이동의 사유로 든 지휘계통의 마찰, 직원들과의 갈등 등에 대해 근거자료로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는 점, 사실상 불이익 처분인 하향전보를 하면서 근로자 본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최고직급인 이 사건 근로자를 출납에 배치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