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