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2. 판정 2011부해68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결근 및 조기퇴근을 임의적으로 계속하였고, 폭언을 중지해달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이유 있다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