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1. 판정 2011부해692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공금횡령 및 임원상해 시도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1.4.14. 본사로 대기발령 하였다가 같은 달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후 징계해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41회에 걸쳐 ○○고등학교 야구부의 운송수익금 중 매월 2만원씩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 운송수입금 54만원(2건)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입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밟기 위하여 본사로 대기발령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3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