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8. 판정 2011부해70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서 파견계약에 따라 근무는 사용사업주 회사에서, 고용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 회사의 본부장과 면담한 다음 3.15.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근무기간 동안(같은 해 3.2.부터 같은 달 3.14.까지)의 급여수령 시에도 개인의 신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자신의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고 부당한 퇴직 요구를 받았으니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는 등의 이의제기나 부탁을 전혀 하지 않다가 출근하지 않은 시점부터 75일 정도 경과한 같은 해 6.1.에 구제신청을 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파견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인정사실과 법원의 판단법리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파견근로가 해지된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처분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