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7. 판정 2011부해70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 악화 및 학원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개시될 예정으로 학원 운영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직원들과 퇴직절차에 대해 협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5가 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먼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직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폐업 공고를 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명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미 2007년도에 학원부지가 매매되어 아파트공사가 시행된다는 사실과 정부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학원생수가 줄어 학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속여 거짓으로 폐업공고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회사 경영 악화 및 폐업 예정 등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후 아파트공사 시행시기에 사정변경이 있어 2011.5.31. 이후 폐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