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11.5.1.부터 같은 달 17.까지 14회에 걸쳐 이월금을 포함하여 운송수입금 1,017,360원을 미납하여 수차례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달 18. 배차정지처분을 한 것은 상당기간 고액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경영상 필요성에 의해 납부 이행을 독촉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배차정지처분 후에도 2011.5.24., 같은 해 6.3., 같은 달 22. 등 3차례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라도 납부하면 즉시 배차정지를 해제하고 배차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을 임금, 유류보조금 등과 상계처리하고 승무정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노사합의서에 운송수입금을 월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징계절차 없이 배차정지 및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 노사합의서 제14조 “상기 이외의 사항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수입금 납부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의 배차정지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