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1. 3. 판정 2011부해72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를 ○○교회에서 ○○○모터스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복귀 요청서를 2차례(2011.6.20, 8.10)송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복귀 명령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1.6.20. 직장복귀 요청서에 대하여 직장복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상실 처리 및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고 있는 점,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