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25. 판정 2011부해73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언행, 스마트콜 호출 불응, 장기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주거지 인근에서 과격하고 모욕적인 내용이 적힌 현수막 게시 및 노동가를 울려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스마트콜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에 대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존권을 박탈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