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연말연시 주문량 증가를 예상하여 전 근로자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선물용 세트포장 관련 작업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작업지시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정당한 작업지시를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한 점과 동 작업지시 거부와 관련하여 상사와 사내폭행사건을 유발한 행위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6조제10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및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 등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는 ‘정직 2개월’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