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일용근로자라 함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취업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된 점으로 볼 때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2.
근로기준법은 제27조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