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손바닥으로 생활장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근무시간 중 컴퓨터 게임을 한 사실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등에 의해 그 경위가 확인되므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촉박하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 사적인 통화로 인한 근무태만의 비위는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 대한 관례법령 위반사실을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생활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장기간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