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남편이 운영하는 떡 카페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날짜가 2010.9.15.이므로 이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함에도 비위사항 조사 완료일인 같은 해 10.12.을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인지한 날로 판단하여 같은 해 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 및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등에 규정한 징계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함
이 사건 징계가 비록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는 하여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