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2. 8. 판정 2011부해836

판정요지

신청기간 내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최소 2,200만원의 손실 발생, 보관중인 현관매트를 추가 구입하여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점, 조경나무 하자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해 줌으로써 하자업체와 분쟁을 야기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옥상자동개폐기 설치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경리주임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일련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개 요

동대표 이○○와 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동대표 자격이 없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징계의결효력이 없다는 이 사건 근로자(아파트관리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자보수 미신청, 불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따라 경제적 손실 야기, 하자보수 업체와 분쟁 야기, 옥상자동개폐기 설치공사시 금품수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해고에 해당한다.

2.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3.

쟁 점

첫째, 징계해고 의결의 효력 유무

둘째, 해고의 정당성 여부

4.

판 단

가.

징계해고 의결의 효력 유무

이 사건 근로자는 101동 동대표인 이○○와 103동 동대표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동대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정원 미달로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대표 이○○와 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고, 위 2명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기간내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최소 2,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과 보관 중인 현관미끄럼방지매트를 찾지 못하고 추가 구입하여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점, 조경나무 하자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공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해줌으로써 하자업체와 분쟁을 야기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옥상자동개폐기 설치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아파트의 관리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를 막고자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경리주임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은 누구보다도 입주민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일련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