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2. 판정 2011부해92

판정요지

1.

학습지 교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급 등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무시간이 정함이 없는 점, 일반 직원과 달리 취업규칙이 아닌 위탁계약서 내용을 적용받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판례에 비추어 달리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학습지 교사로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이 사건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가입을 허용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과 예시된 판례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구제를 신청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