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3. 판정 2011부해97

판정요지

1.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21,185천 원의 조합손실을 발생시킨 점, 이 사고와 관련하여 ○○○○회 ○○○○본부에서 사고관련자 4명 모두에 대하여 ‘주의촉구’를 요구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근저당 설정을 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1998년 입사이후 10년도 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9차례나 포상을 받고 특별승진까지 할 정도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사고 발생액이 모두 회수되어 조합손실이 만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감독자에게 내린 ‘주의촉구’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