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6. 13. 판정 2012부노10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처분 하였고, 비록 이 사건 징계가 그 절차에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침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부당노동행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