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9. 4. 판정 2012부노162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8.12. 가처분 결정, 같은 해 12.30. 가처분 이의결정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단체교섭과 관련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11.8.18.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개별교섭을 한다고 통보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의해 이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2011카합448)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성실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