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나주공장 공무팀 소속 근로자와 화성공장 소속 근로자간 교환 배치전환은 새로운 기업 인수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직원의 고충을 감안한 이 사건 배치전환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