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5. 21. 판정 2012부노8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내정되었으나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된 예산업무 담당으로 사무분장 변경 및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도고우체국장으로 전보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정사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기근무자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인사교류에 대비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분장을 변경한 점,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사무분장 변경 때 까지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전보희망지역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지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된 점, 조합원 및 소속 직원들에게 “사무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글을 전송한 점,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상례적으로 소속기관간 인사발령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업무 또는 보직을 부여할 당위성이 없다는 점,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 전·후 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무분장 변경과 전보발령은 정당하게 행해진 인사권 행사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의 불이익취급이나 소속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