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11. 14. 판정 2012부해82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터치사업부 활성화를 위해서 ○텍 및 K○○사 등과의 협력업체 등록 및 제품의 판매계약 등 영업 업무만을 위해 해당 경력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영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 회사 내 부사장에 대한 직제 및 업무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 다른 임원과 비교 시 매우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급여 및 성과급, 기타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점, 출·퇴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별히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영업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지시나 결재,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