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채권·채무관계 정리 업무는 건축설계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뿐만 아니라 신청 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도 맡아보면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도 일정액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업무 전속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지고 있는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 하는 등 업무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스스로 그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무실 내에 별도의 공간이 배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법원에 제출한 조직도, 직원명부 및 법정관리인 선임 전후 5개월간의 급여대장에 이 사건 근로자의 이름이 없다는 점, ⑥ 입사 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