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12. 20. 판정 2012부해967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사장으로 채용되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한 점, ② 전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들과 영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임원 주례회의를 주로 주관하고, 경영정상화추진전략을 추진함 점, ③ 주례회의를 주관하여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협의하고 지시도 하였으며, 업무 차 외출 시 전 대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④ 전 대표의 역할은 주로 자금부분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영업 쪽을 담당하였으며 전 대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불규칙적으로 출근하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회사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담당자의 지위에서 이에 상응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자금업무 처리 시 사장의 결재라인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영업업무 처리 시에도 결재양식에 사장의 결재라인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결재라인은 단지 형식적이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