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3. 6. 19. 판정 2013부해31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등기이사의 권한과 지위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부사장 겸 서울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 감독 및 관리하고, 일본본사와 업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 동의/승인을 받는 등의 일부사항을 제외하고 인사, 재무 등에 관한 전결권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수한도와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