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및 출결관리 등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던 점, ② 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는 독립된 사업자이며,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④ 배포도우미를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채용하고, 출결관리, 임금지급,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⑤ 본인 소유의 차량과 컴퓨터로 배포업무를 수행한 점, ⑥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다른 신문사의 신문배포 업무를 겸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⑦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지역 센터장이 제기한 임금채권 소송에서 센터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던 점, ⑧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문 배포현황을 매일 보고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관한 센터장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지역 센터에 대한 업무실태 점검에서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신문 배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