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1. 우리 위원회가 2016. 8. 22. 중앙2016부해59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4대보험 상실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는 위 재처분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처 분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재부해28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근 로 자 강○○
사 용 자 주식회사 □□□□
재처분판정일 2018. 8. 2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처분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우리 위원회가 2016. 8. 22. 중앙2016부해59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4대보험 상실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판 정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4. 26. 판정 2016부해267]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4대보험 상실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 심 판 정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 2016. 8. 22. 판정 2016부해59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4. 26. 2016부해26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법 원 판 결 주 문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구합7903 판결]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8.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
부해595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누81542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4. 4. 19.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다 2015. 12.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1. 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소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처분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2. 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6. 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4.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5.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6. 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2016. 8. 22. 이 사건 근로자가 설계감리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이 이미 폐업되어 더 이상 구제 실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0. 서울행정법원에 소송(2016구합7903)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0. 19. 우리 위원회의 판정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전기설계·감리 사업 부분이 폐업 신고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대표 정장범)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03)의 2017. 10. 19.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42)에 2017. 11. 10.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8. 항소법원도 제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우리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하였고, 우리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2018. 6. 30.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사용자의 2016. 4. 2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구제실익이 없다는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취소되고, 상고 포기로 2018. 6. 30.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론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취소되고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처분한다.
중앙2018재부해28 판정에 대한 재처분
부당해고 구제 재심
2018. 8. 20.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준 성
박준성
공익위원 이 수 영
이수영
공익위원 황 진 연
황진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