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0년 판정사례
5건
- 중앙노동위원회 2020. 10. 7. 판정 2020공정16
중앙2020공정16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28. 판정 2020부해170
중앙2020부해170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4. 판정 2020공정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6. 판정 2020부노2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 중앙노동위원회 2020. 3. 17. 판정 2020부노9
중앙2020부노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