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2. 4. 27. 판정 2022부해288

판정 내용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행하였고, 향후 개전의 의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선전물품의 임의철거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조합원)에 대하여 취업시간 내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시설의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서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