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4. 1. 8. 판정 2023부해1662

판정 내용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2023. 6. 1.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결과 초심유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