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4. 7. 22. 판정 2024부해784

판정 내용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취업규정을 근거로 직원들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 향상,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평가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상·교육훈련·승진 등 기타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 ② 이는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항목, 기준, 요령 및 결과의 활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평가의 결과가 어느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 가해지는 징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