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5. 5. 22. 판정 2025부해248

판정 내용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사항 ‘협력업체 직원 대상 폭언 및 시설물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세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세칙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적인 시의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근로자의 징계처분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결 및 발언권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도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