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7-04298 항만용역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실업(주)(대표이사 천 ○○)
인천광역시 ○○구 ○○동 48-2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항만용역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1997. 6. 16. 양도인인 □□(주) 공동대표 김□□, 조□□과 양수인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1997. 6. 25. 피청구인은 위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7. 6. 16. 양도인과의 쌍방합의하에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구비서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항만용역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 취소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항만용역업(경비ㆍ줄잡이업)에 대하여 양도인인 □□(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실제 사업주로서 현재에도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도ㆍ양수에 관한 모든 권한까지도 위임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양도인이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취소통보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양도ㆍ양수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양도ㆍ양수계약의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양도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3자가 이 건 양도ㆍ양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사인간의 분쟁이 있는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의 인가는 행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한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실제 사업주로서 현재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양도ㆍ양수계약이 적법하였다는 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양도ㆍ양수인가나 향만용역업허가취득 등 제반 법절차없이 항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사항이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제1항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양도ㆍ양수계약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양도ㆍ양수취소요청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반려공문,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7. 6. 16. 양도인인 □□(주) 공동대표 김□□, 조□□과 양수인인 청구인이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피청구인에게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신청하였다.
1997. 6. 20. 위 양도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인가신청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1997. 6. 23. △△실업(주)의 대표인 청구외 정□□는 1996. 3. 5. □□(주)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과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서□□이 이를 불이행하였으며 위 서□□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사기ㆍ폭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결정 및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있을 때까지 이 건 인가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997. 6. 25. 피청구인은 위 양도인과 양수인인 청구인간에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이 건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인간의 분쟁이 있는 점, 양도ㆍ양수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외 □□(주) 공동대표 김□□, 조□□이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사인간의 분쟁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인가는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