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0-04372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최○○)
울산광역시 ○○구 ○○동 490-4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0.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변경(상호ㆍ대표자)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19. 청구인이 (주)△△의 배출시설을 양수하여 (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의 체납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27억 9,408만 9,82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 △△가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의 종업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9. 10. 19. 자본금 3억원으로 청구인회사를 설립하고, 계속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체불임금ㆍ퇴직금정산 및 공장정상화를 위하여 (주)△△의 시설 및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수ㆍ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상호, 대표자)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신고 후 6개월여가 지난 2000.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의 체납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체납배출부과금의 납입주체인 (주)△△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은 경매가 진행중인 (주)△△의 자산의 경락대금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의 배출시설을 양수하였다 하여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 배출부과금이 승계된다는 것을 주지시키지도 않은 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27억원이 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더구나 환경부의 회신에 의하면, 기존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처분대기중인 상태에서는 기존업체의 체납배출부과금은 기존업체에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의 납입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양수ㆍ도계약서)와는 달리 (주)△△ 소유의 대기배출시설 등 기계기구와 부동산은 1999. 9. 10. 이미 법원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여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수ㆍ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어찌되었든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주)△△의 권리ㆍ의무는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환경부의 회신문을 근거로 배출부과금의 납입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회신내용은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기존 사업장의 체납된 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새로 인수할 업체에게 승계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같이 양수ㆍ도계약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10조, 제11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매매계약서, 청구인회사 등기부등본, 배출부과금등납입고지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울산지방법원), 질의회신문, 청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그 변경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변경사항은 상호[(주)△△ → 청구인] 및 대표자(장○○ → 최○○)이고, 변경사유는 “양도ㆍ양수에 의한 사업장의 상호 및 대표자변경”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위 신고ㆍ허가신청시 첨부한 1999. 10. 19.자 청구인 대표자 최○○과 (주)△△ 대표자 장○○ 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의 대기배출시설(소각로설비)을 포함한 자산을 52억원에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하고, (주)△△의 책임하에 1999. 10. 20.부로 (주)△△의 권리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주)△△의 종업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고용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위 매매계약일인 1999. 10. 19.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2000. 4. 19.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양수하여 (주)△△의 체납배출부과금 납입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7.까지 (주)△△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총액 27억 9,408만 9,820원을 납입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주)△△의 채권자인 성업공사가 1999. 9. 9.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주)△△의 부동산 및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데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담당판사는 1999. 9. 10. 동 자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압류한다고 결정(사건 99타경 39731 부동산임의경매)하였다.
청구인회사 종업원인 청구외 하○○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2000. 5. 1.자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처분 대기중인 상태에서 기존업체(A)에서 체납한 배출부과금을 앞으로 인수할 업체(B)에서 납입하여야 하는지
배출부과금이 체납된 사업장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배출부과금 납입의무는 기존업체(A)에서 져야 함
위 질의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권이 다른 업체에 넘어간 경우 체납된 배출부과금은 기존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 배출부과금 납입의무가 B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님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1999. 6. 30.자 회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 1999. 2. 9. 개정ㆍ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 신 : 합병, 상속, 양도ㆍ양수등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한 권리ㆍ의무승계는 해당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며, 동 사항은 배출부과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5.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상호ㆍ대표자)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자산이 이미 울산지방법원의 1999. 9. 10.자 결정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위하여 압류된 상태로서 위 신고 및 이 건 처분 당시에도 실제 양수ㆍ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위 대기배출시설의 소유권은 (주)△△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양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와 관계없이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에 대한 납입의무자는 동 배출시설의 소유권자인 (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양수함으로써 (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