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1-0297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충청남도 ○○시 ○○동 320-9 6/2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1. ~ 2001. 2.(4개월)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여 2001. 2. 2. 피청구인에게 2000. 11. ~ 2001. 2.(4개월)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김○○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 2001. 2.(4개월)의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콘크리트 펌프카 3대를 구입하여 ○○건설기계 주식회사에 건설기계를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김○○을 신규로 채용하였는 바, 위 김○○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는 청구인과 같이 위 ○○건설기계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김△△이다.
청구인과 위 김△△이 모두 ○○건설기계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지만, 지입회사는 청구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는 일이 없으며 다만 보험ㆍ검사ㆍ부가세 업무만을 처리할 뿐이고, 인사ㆍ노무관리ㆍ수입금 등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청구인과 위 김△△은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
청구인과 위 김△△의 사업장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업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관리ㆍ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 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입한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사업장 모두에게 사업의 내용이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위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고용보험관련업무외에 각종 세금관련업무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위 김△△의 사업장은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으로 사료된다.
장려금지급이 실직자의 원활한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특수차 운전직으로 사실상 법인소속 사업장 내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지급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신규로 채용된 청구외 김○○이 근무하였던 위 김△△의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4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보서, 채용장려금 대상자 이력조회 및 이직내역 상세입력, 채용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수령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1999. 1. 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건설기계’로,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동 ○○’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의 상호는 ‘○○건설기계’로,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동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3대 소유하고 있으며, 위 펌프카의 소속대여회사는 ‘○○건설기계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1.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펌프카 운전기사로 2000. 11. 1.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에게 2000. 11. 1. ~ 2001. 2. 30. 6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전산입력한 자료인 위 김○○의 이력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위 김○○은 1999. 6. 30. ‘○○건설기계’에서 이직하였고, 2000. 11. 1. ‘○○건설기계’로 취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 피청구인에게 2000. 11. ~ 2001. 2.(4개월) 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2. 16. 청구인은 ○○건설기계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인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인 위 김○○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속의 다른 지입차주인 위 김△△이 고용하였던 자로서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김△△을 위해 인사ㆍ노무관리ㆍ수입금 등 사업경영일체의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어 청구인과 위 김△△의 사업장이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청구외 김△△의 사업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김△△은 ○○건설기계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과 위 김△△의 사업장은 상호와 소재지가 서로 같은 점,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기준상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위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수입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펌프카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에게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펌프카의 현장배치등과 관련하여 위 김○○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달리 볼 만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위 회사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과 위 김△△의 사업장은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김○○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위 김△△과 관련된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위 김○○이 장려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