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1-105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02-1807 23/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4.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청구인이 2000. 12. 13.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체납징수금납부독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청구인이 2001. 9. 22.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체납보험료등납부최고및압류예고통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고 2000. 12. 13. 체납된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으며, 2001. 9. 22. 체납된 보험료등을 2001. 10. 10.까지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 6. 청구외 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996. 2. 2.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후로 징수금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다가 2000. 4. 24. 보험급여징수금납입고지서를 받고 2000. 12. 13. 독촉장을 받았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위 손○○의 업무상 재해가 있은 후로 3년간 징수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아니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처분일은 2000. 4. 24.이고, 청구인은 2001. 10.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개시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징수금 가운데 급여징수결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것은 감액하였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을 합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9조제1항
판 단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고, 2000. 12. 13. 체납된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2001. 9. 22. 체납된 보험료와 징수금 및 부담금 등을 2001. 10. 10.까지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과 이 건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의 대상자가 아니며, 비록 청구인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아파트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부담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청구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이 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보서들을 각각 2000. 4. 24.과 2001. 12. 13. 수령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이 건 처분통보서들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보는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액수, 납기일 및 만약 납기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